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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신뢰회복 조치 단행
내부감사 실시 및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추진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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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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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 추락한 신뢰 회복을 위해 성과와 역량 중심의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 강화 및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관련된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군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영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추락한 신뢰 회복을 위해 성과와 역량 중심의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 강화 및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관련된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진행과 관련, 오는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심사기준 등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재공모 공고에 착수키로 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금운용직 40명에 대해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재계약 심사를 실시해 성과 저조자 등 2명은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에 따른 재계약기간 조정과 기본급 인상 등 글로벌 경쟁력 및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일모직과 삼성합병'관련, 자체 감사 요구에 따른 사항에 대해 그동안 3개월에 걸쳐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관련 특정 감사를 실시해 홈페이지 경영공시에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7일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실현"과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조치 일환이다.

 

주요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2015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행사 과정에 '양사에 대한 적정가치산출보고서 작성합병시너지 산출'등 업무처리 전반에 걸쳐 내부규정 위반 여부에 관련,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요구되는 선관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엄중 문책을 단행했다.

 

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외부자료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장치 확충"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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