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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태국… 양해각서 체결
30년 운영경험 공유‧연수‧공동 협력활동 초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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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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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27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아둔 쌩씽깨우(앞줄 가운데) 태국 노동부 장관과 쑤라뎃 와리잇티꾼(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태국 사회보장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흐뭇한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국민연금공단     © 김현종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30년 운영경험 공유 및 연수 등 공동 협력활동 확대에 초점을 맞춰 태국 사회보장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7일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아둔 쌩씽깨우(Adul Sangsingkeo) 태국 노동부 장관을 비롯 쑤라뎃 와리잇티꾼 (Suradej Waleeittikul) 태국 사회보장청 청장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하고 협력의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이 협약에 따라,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운영 경험 공유를 비롯 제도연수 및 공동 협력활동 등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6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사회보장청 대표단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이뤄져 각별한 의미가 담겼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827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간 태국인에 대해 국민연금 청구 및 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양해각서를 태국 노동부와체결한 바 있다.

 

태국은 1990년 제도 도입 후 가입자 1,920만명수급자가 13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근로자만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해 자영자 및 비정규근로자 등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최단기간인 제도 도입 11년 만에 연금제도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정착시키는 등 지난 6월 현재 가입자 2,186만명과 수급자 460만명을 관리하고 있는 31년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해 태국의 빠른 연금 제도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태국과 양해각서 체결을 밑그림으로 양 국가의 연금제도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우수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를 전파하고 아태지역 국가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확대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연금한류 열풍으로 공단이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에 매년 10개국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모았다.

 

태국 사회보장청도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국제연수에 참가해 국민연금 자격 징수 급여 IT 기금 콜센터 사회보장협정 제도개혁 사례 등에 대한 제도운영 경험을 전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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