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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경, K수협 조합장 등 2명 구속
직영 주유소 임대과정 중 뇌물수수․공여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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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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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전북지역 k수협 조합장과 직영 주유소 운영자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k수협 조합장인 김 모씨(62)와 k수협 직영 주유소 운영자 이 모씨(3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 수협 유류사업계장 김 모씨(40) 등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인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29일 k수협 직영 주유소 운영권 입찰에 앞서 이사회의(주유소 임대방침 결정)를 통해 이씨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두 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아 수뢰후부정처사 및 업무상배임과 입찰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k수협 비상임이사로 k수협 주유소의 임대를 위해 김 조합장에게 뇌물 5천만원을 공여해 뇌물공여와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조합장의 지시로 유류사업계장인 김씨등 직원 5명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k수협 어업용 면세유 직영주유소에 있는 어업용 면세유 약 729,000ℓ(시가 11억6천만원 상당)를 k수협 일반 과세유 판매 주유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약 6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군산 해경은 k수협 주유소의 임대과정에서 담합과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에 대해 수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와 함께 k수협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관련돼 있는 어민 약 8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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