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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대교 등 '도내 7곳 해상 교량' 통행제한
익산국토청… 10분간 평균 풍속 25㎧이상 강풍 지속될 경우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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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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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는 과정에 10분간 평균 풍속 25㎧이상의 강풍이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특수교량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이 실시된다.  (군산 동백대교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는 과정에 10분간 평균 풍속 25㎧이상의 강풍이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특수교량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이 실시된다.

 

26일 익산지방국토청은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군산에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으로 이어지는 국도 제4호선과 국도 제77호선의 다리인 동백대교(冬柏大橋)를 비롯 전북과 전남 등 34개소에 대한 해상교량에 일정규모 이상 강풍이 지속될 경우 통행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긴급 통행제한은 도로법 제7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1항에 따라 실시되며 통행 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량 연장이 매우 긴 장대교량인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7.2km = 현수교+사장교)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20㎧이상일 경우 통행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긴급 통행제한 대상 도내 교량은 ▲ 신시해안교(440m) ▲ 신시교(450m) ▲ 고군산대교(400m) ▲ 무녀교(220m) ▲ 선유교(300m) ▲ 장자교(295m) ▲ 동백대교(1,930m = 왕북 4차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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