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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꿈도 꾸지마!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3천톤급 경비함 등 기동단대 배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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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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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이 중국어선의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3,000t급 경비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기동단대'를 운영한다.  (해경이 검문이 시작되자 중국 어선들이 연환계를 이루며 달아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최인규 기자


 

 

해경이 중국어선의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동단대'를 운영한다.

 

30일부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3,000t급 경비함을 추가로 배치한 '기동단대' 운영은 겨울철 기상악화와 야음(夜陰)을 틈타 30~50척의 선단을 이룬 쌍끌이 어선이 조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비함정 전진배치를 통해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려는 의지를 원척적으로 제압하는 차단작전에 주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1030일과 지난 10일 어청도 남서쪽 약 141km 해상에서 의도적으로 선명을 가리고 조타실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철망과 쇠창살을 설치한 중국어선 40여척이 해경 경비함이 출동하자 달아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동시에 1,000t급 이상의 대형 경비함을 비롯 단속 장비 등을 적재한 3,000t급 경비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초강수의 카드를 선택하고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할 경우 즉시 대응키로 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역시 군산과 목포해경서 소속 경비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동시에 서()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차단과 퇴거를 전담하는 '기동단대' 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 채광철(총경) 서장은 "11월 들어 서해 남부 해역의 경우 22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될 정도로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단속함정 전담배치를 기본으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총 1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붙잡아 총 10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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