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칼럼】산업혁명시대 걸 맞는 청소년 NGO 역할
안병일 =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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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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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일 = 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및 본지 전북취재본부 논설위원.     © 박은경 기자

청소년들이 자아형성기에 청소년 NGO(청소년단체) 활동의 경험이 있는 경우 향후 성인이 됐을 때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모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에 대해 필자는 박사학위 논문과 칼럼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필자는 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청소년NGO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신뢰와 상호 호혜적 규범네트워크민주시민의식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을 재정립하여 청소년 NGO 활동에 적극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른 욕구수준과 사회적인 요구에 적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원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체감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완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단체 활동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NGO 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기존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논의들은 청소년 자신의 활동에만 국한되었으며 제한된 범위의 정형화된 활동만을 청소년활동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에 청소년계층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현재의 청소년육성 차원으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러한 인식에서 탈피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필요에 부응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이 현재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장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의 동반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청소년활동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특성에 상응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단체에 참여하는데 있어 참여자들로 하여금 절실히 요구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청소년단체에 가입해 매년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 진행으로 흥미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청소년단체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이다.

 

청소년단체의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산적해 있지만 안정된 재원확보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 집단인 동시에 계속적인 재정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 투자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까다로워 정부지원을 받기에 어려운 점이 많고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독지가나 관련 기업인의 기부금과 일반 사회기관의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열악함으로 광고효과가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단체 운영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전개하기가 어렵고 활동비용은 청소년 수익자 부담이므로 경제적 형편이 나은 청소년들에게만 수혜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때로는 청소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강사비교구 및 기자재 등)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지원될 경우 유능한 강사진의 확보와 충분한 시설로 양질의 교육이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소년 NGO의 다양화와 내실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기관, 청소년단체 간의 연계체계의 확립과 청소년단체협의회의 기능강화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의 확대와 활동여건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 관련 세부 실천법령이 여전히 부족하고 청소년관련법이나 규정 간에 혼선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관련 부처간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지방지역 내에서의 관련조직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법령 및 규정간의 혼란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사업으로서 청소년활동의 범주와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계법령을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트만(K. J. Pittman)이 제시한 조건들은 보다 체계화되고 다양한 청소년단체들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고 이들 단체에의 활동을 통하여 기대하는 다양한 도전과 경험, 양질의 학습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기반 위에서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성장하게 될 경우 청소년들은 성인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인성네트워크시민적, 사회적 능력사회적 기여 등의 바람직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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