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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베트남 선원 덜미
부안해경… 신병 인계 및 선장 대상 정확한 경위 조사
권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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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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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조업철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기소중지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들춰내기 위해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 덜미를 잡혀 관련 기관에 신병이 이첩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위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A(6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해경은 B(변산선적9.77연안자망) 선주 겸 선장 최 모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으로 고용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선주 겸 선장인 최씨는 F-1-5(방문동거)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A씨를 불법으로 고용, 승선시켜 지난 26일 오전 850분께 위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출입국관리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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