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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면허 선원에게 운항지시한 선장 '입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 운항 또는 지시 규정 위반 혐의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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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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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033% 상태인 선장이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에게 운항 지시를 내린 혐의가 들춰져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20분께 옥도면 횡경도 북쪽 약 370m 해상에서 9.7t급 조개잡이 어선 선장 김 모씨(55)를 해사안전법(주취운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현행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이를 지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것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박을 통솔하고 해양사고에 대처해야할 선장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선원에게 위험 부담을 시키는 일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타기를 잡으라고 지시한 선원 김 모씨(59)는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선장 김씨는 어선에서 선원 3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과정에 소주를 함께 나눠 마셨으며 술을 마시지 않은 선원 김씨에게 운항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33%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주취운항 혐의가 적용됐다.

 

군산해경 김대식(경정) 해양안전과장은 "선장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근절될 때까지 예방과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음주상태로 조타기를 잡은 경우 각 t급 별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5t 미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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