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현황이 지적도 경계와 달리 경계분쟁 및 토지관련 민원이 잦은 정읍시 신태읍 화호지구 326필지(8만3천여평)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다.
31일 전북 정읍시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박판규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해 재조사 측량에 착수, 올해 초 측량을 완료한 뒤 여러차례 주민 설명회를 통한 열람과 의견제출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했으며 만일 이의가 있을 경우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재심의를 통해 경계가 재확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올해 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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