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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전 순창군수 후보 실형 선고
금품제공 약속 ‘유죄’ 판결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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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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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관련, 상대 후보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기상)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무소속) 순창군수 후보와 상대 예비후보인 조동환씨(전 순창교육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8월 출마를 포기하고 선거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군수 권한의 일부와 선거 경비 일부를 요구받고 약속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 그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해 며칠 뒤 약속을 스스로 철회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상대 후보인 조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선거운동 비용 2,000만원과 일부 인사권 및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으며

옥중 출마한 이씨는 민주당 황숙주 후보와 맞붙어 96표 차이로 낙선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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