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 완산소방서가 오는 31일까지 2층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 = 전주완산소방서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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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완산소방서가 오는 31일까지 2층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락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 관리카드 작성 ▲ 추락방지 스티커 배부 및 부착 ▲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실태 확인 ▲ 추락 방지시설 설치대상 관련 규정 설명 ▲ 안전시설 점검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점검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및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2016년 10월 19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12월 25일까지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완산소방서 안준식 서장은 "비상구 추락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인들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충북 청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낭떠러지 형태 비상구 추락사고로 5명이 다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6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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