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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최일선 부서 '파출소・함정' 제외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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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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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정책 일환으로 최일선 현장 부서인 파출소와 함정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강도 높게 시행한다.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정책 일환으로 최일선 현장 부서인 파출소와 함정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 ・퇴근제를 강도 높게 시행한다.

 

특히 행정적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서별 적정비율(10~30% 범위)을 정해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 개인 PC 또는 노트북을 활용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동시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임신부 및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경우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해 우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 순환 ・교대근무 원칙을 세워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자(과・계장 등)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혼잡한 시간을 피하기 위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출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회의는 영상 및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업무협의는 전화・ 메신저 등을 활용, 최대한 대면협의를 최소화 한다.

 

이와 함께, 수사과의 경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 가림막도 설치했다.

 

부안해양경찰서 김동진(총경) 서장은 "공직사회 역시 '코로나-19' 감염증 노출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방역 강화 및 재택근무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 공백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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