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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출동 방해 50대 입건
전주완산소방서… 무관용 원칙 적용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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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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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전주완산소방서 119구급차 활동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 사진 = 전주완산소방소 홈페이지 화면 캡쳐     © 김현종 기자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 활동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주완산소방서는 19A(59)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

 

소방특별사법 경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긴급 출동하는 119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폭언과 자신의 승용차로 후진해 충돌하는 등 정당한 소방현장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 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를 응급 처치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주는 시민의 가장 친근한 공무원이지만 폭언이나 폭력 행사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가운데 정도가 심한 16건을 경찰에 고발해 모두 형사 처벌됐으며 올 들어 현재까지 5건이 발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긴급소방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 소방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입건과 조사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 윤병헌 서장은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 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양보한다면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각종 재난 현장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119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서장은 이어 "이 같은 조치가 곧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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