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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상 음주운항 근절한다!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용 경력 총동원 음주단속 실시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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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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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항‧포구에 입항하는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이기준 기자

 

 

 

해경이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음주운항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정조준에 나섰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 차원으로 오는 101일부터 30일까지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경비함정과 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된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내에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포구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까지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해상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돼 한두 잔만 마셨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 해상에서는 매년 10여건의 음주운항 사례가 해경에 적발되고 있으며 지난달 1722t급 오징어잡이 어선 선장 A(55)가 만취한 채 배를 몰다 해경에 적발되는 등 음주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던 B(45)도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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