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김성주(오른쪽) 이사장이 22일 공단 본부 사옥에서 개최한 "전북 소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 절차 소개에 이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국민연금공단 © 박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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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기 위해 22일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공단 본부 사옥에서 진행된 "전북 소상공인 간담회"에는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전주시지부와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를 비롯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지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 절차 소개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접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성주 이상은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 역시 병행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에도 노력하겠다"며 "오늘 간담회와 현장 홍보를 계기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 전북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인 편의점과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전북대학교 앞 상가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안내하는 현장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최대 9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를 비롯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두루누리 보험료"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소득 19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가 대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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