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선원취업‧섬 지역 은신처 이젠 '옛말'
전북 군산해경, 지명수배자 8명 붙잡아 인계 수훈 발휘했다!
권동훈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5/21 [10:4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인들이 주고받는 대사인 '어디 조용한 어촌마을에 얼마간 숨어 지내라'라는 말이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원 등록과 교체시기에 맞춰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을 실시해 A2B5C1명 등 총 8명을 붙잡아 수배중인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다"21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모씨(28)7.9t급 어선의 신규선원 등록과정에 수배사실을 발견해 긴급체포했으며 11t급 통발어선에 취업하려던 양 모씨(58) 역시 덜미를 붙잡았다.

 

지명수배자는 A(체포구속영장 발부) B(형미집행자 또는 벌과금미납자) C(수사기관의 소재파악 통보대상자) 등으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으며 신규 선원 등록의 경우 출항에 앞서 신원 조회 및 해상 검문 역시 승선원 명부를 꼼꼼하게 대조하고 있다.

 

또 해경은 섬 지역 장기체류자나 염전을 비롯 양식장 근로자들을 정기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등 최근 선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을 배에 승선시켜 조업에 나서는 일부 어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상 검문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박종묵(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조업철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기소중지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서지역에서 선원 생활을 하며 은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