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정읍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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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전북 정읍시는 "이 같은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주거 취약계층도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의 기준에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가 지원되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및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전 신청기간 내 접수한 경우 10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한 경우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마이홈 포털에 접속해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안내문이나 메시지 발송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한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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