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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9월 28일까지 중위소득 43%(194만원) 이하 사전신청 접수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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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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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정읍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용찬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전북 정읍시는 "이 같은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9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22일 밝혔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주거 취약계층도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의 기준에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가 지원되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및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전 신청기간 내 접수한 경우 10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한 경우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마이홈 포털에 접속해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안내문이나 메시지 발송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한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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