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식도동 군산항 북방파제를 중심으로 주꾸미잡이 낚싯배가 집중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충돌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오는 10월까지 안전관리 및 특별단속활동에 돌입한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최인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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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주꾸미 철을 맞아 선박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식도동 군산항 북방파제를 중심으로 주꾸미잡이 낚싯배가 집중되면서 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와 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9월 들어 세 번째 주말인 지난 15일의 경우 2,879명의 낚시꾼을 태운 낚시어선 153척이 주꾸미를 잡기 위해 북방파제 인근 해상으로 집중되는 등 개인 레저보트와 어선까지 합세하면서 항로가 주꾸미 잡이 선박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특히, 북팡파제 인근 해상은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다양한 화물선 및 국제여객선과 충돌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 일부 선박에 탑승한 관광객의 경우 안전불감증으로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해경의 단속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주꾸미 낚시와 관련된 사고 역시 지난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 2015년 3건 ▲ 2016년 6건 ▲ 2017년 8건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해경의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북방파제 인근해상에서 통‧항로를 막고 주꾸미를 잡다 해사안전법 위반(어로제한 구역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된 레저보트 등은 총 6척에 이른다.
해경은 이에 따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안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맞춤형 안전관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중순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 어로제한 구역 위반 ▲ 음주‧정원초과‧안전장비 미착용 ▲ 낚시어선 영업구역(시간)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해당 구역에 구조정과 경비함 순찰을 한층 강화한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100여척에 이르는 낚시어선과 어로 제한구역 등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고 있는 레저보트가 집중되는 과정에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여가활동은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하겠지만 관련법규 위반여부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사고 개연성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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