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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주꾸미 낚시철 맞아 어선‧레저보트 집중… 충돌우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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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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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식도동 군산항 북방파제를 중심으로 주꾸미잡이 낚싯배가 집중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충돌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오는 10월까지 안전관리 및 특별단속활동에 돌입한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최인규 기자


 

 

 

본격적인 주꾸미 철을 맞아 선박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식도동 군산항 북방파제를 중심으로 주꾸미잡이 낚싯배가 집중되면서 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와 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9월 들어 세 번째 주말인 지난 15일의 경우 2,879명의 낚시꾼을 태운 낚시어선 153척이 주꾸미를 잡기 위해 북방파제 인근 해상으로 집중되는 등 개인 레저보트와 어선까지 합세하면서 항로가 주꾸미 잡이 선박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특히, 북팡파제 인근 해상은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다양한 화물선 및 국제여객선과 충돌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 일부 선박에 탑승한 관광객의 경우 안전불감증으로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해경의 단속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주꾸미 낚시와 관련된 사고 역시 지난 20141건에 불과했으나 201532016620178건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해경의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북방파제 인근해상에서 통항로를 막고 주꾸미를 잡다 해사안전법 위반(어로제한 구역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된 레저보트 등은 총 6척에 이른다.

 

해경은 이에 따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안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맞춤형 안전관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중순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어로제한 구역 위반 음주정원초과안전장비 미착용 낚시어선 영업구역(시간)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해당 구역에 구조정과 경비함 순찰을 한층 강화한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100여척에 이르는 낚시어선과 어로 제한구역 등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고 있는 레저보트가 집중되는 과정에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여가활동은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하겠지만 관련법규 위반여부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사고 개연성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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