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2019~2020년도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도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올해와 동일한 매월 284만1,530원으로 연간 3409만8360원을 수령하게 된다.
또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시민정서 등을 감안해 2019년도와 2020년도 월정수당은 동결되며 2021년도와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지난 14일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 주민 수 ▲ 소득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 물가상승률 ▲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활동비는 2018년과 동일한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이날 조택수 위원장은 "삶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시민의식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는 등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혼연일체로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정읍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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