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예방 교실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평을 듣게 됐다. 특히 위법사실 또는 범죄의식 없이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강연한 결과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전북 익산경찰서 두정균 사이버수사팀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예방과 교통사고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 실제로 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는 지난 14일 남성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현황을 비롯 특징과 유형 및 단속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영화나 도서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강연을 실시했다. 또,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홍보와 함께 교통사고예방 방법 등 청소년들을 상대로 발생하기 쉬운 범죄를 중심으로 예방교실을 운영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익산경찰서 두정균 사이버수사팀장은 “지속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사이버범죄를 차단해 청소년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위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행위를 한 게임장 업주 유 모씨(52)를 붙잡아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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