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업사기 40대 영장
8,000만원 상당 가로채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0/10/26 [11:1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자동차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최 모씨(46․전주시 덕진구)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2월 23일 평소알고 지내던 주부 장 모씨(51)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모 자동차 회사 이사와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2009년까지 다른 사람 2명에게 총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인사담당자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