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정읍시가 개선한 노후 공동주택 정비 시설물. / 사진제공 = 정읍시청 ©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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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올해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과 음식물쓰레기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3일 정읍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후주택 관리사업에 2억 2천만원, 음식물쓰레기장 개선사업에 1억6,800만원 등 모두 3억8,8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 관리사업 대상은 사용 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지난주택으로 10세대 이상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대 및 50%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가 주요 대상이다.
사업 내용은 옥상방수, 주차장 정비, 도로 포장, 건물 도색, 가로등 정비와 부대 및 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와 재난 예방사업 등이다.
시에 따르면 올 사업대상은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개 단지가 결정되어, 이들 9개 단지별로 100세대 이상 단지는 3천만원 이하, 100세대 미만 단지는 2천만원 이하 수준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2개 단지에 약16억 3천 여 만원을지원한 바 있다. 음식물쓰레기장 개선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태그(tag)가 부착된 음식물쓰레기장 설치 단지 당 600만원씩 모두 58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에는 30개 단지에 비갈임 시설(캐노피) 및 개수대 설치를 마쳤고, 올해는 잔여분인 28개 단지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 한 관계자는 "이들 사업대상지에 사업비를 지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해당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경제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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