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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금융 범죄 발본색원
연 133% 이자 받은 대부업자 불구속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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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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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이 서민 생활 침해범죄 발본색원에 돌입한 가운데 불법 사 금융에 대해 집중 폭격을 가하고 있다.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금융 범죄의 경우 대부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를 이자로 받아들이는 수법으로 금융소외계층인 서민들의 생활고를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연 144%의 이자를 받으며 대부업을 운영한 심 모씨(47․여․전주시 중화산동)를 붙잡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모 커피숍에서 정 모씨(49․여․순천시 해룡면)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300만원을 공제하고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심씨는 또 정씨로부터 매월 이자 명목으로 법정 이자율 44%를 초과한 연 144%의 이자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이자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33%의 이자를 받아 챙긴 박 모씨(55․군산시 사정동) 역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3일 a씨(61․여․군산시 조촌동)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연이자율 133%를 적용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한 뒤 총 4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본보 6일자 16면 “엎친데 덮친격 대출사기 극성” 제하의 기사와 관련,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전을 미끼로 불법 할인을 일삼고 있는 일명 신용카드 ‘깡’을 비롯 ‘휴대폰 깡’을 하는 업주들을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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