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민들과 김생기 정읍시장이 안전한 자전거 타기 캠패인을 위해 정읍시청 광장을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고 있다. / 사진제공 =정읍시청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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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시민 자전거 보험’가입에 나섰다.
정읍시청 도시과는 “6일 동부화재와의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달 8일부터 1년 간 정읍시민들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에 주민등록 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의 운행 중 사고나 자전거를 끌고 도보 통행중인 경우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모든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급격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읍시 도시과는“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의의 사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에 했다.”면서 “아울러 자전거 사고 줄이기를 위해 범시민 안전한 자전거타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자전거 안전모 보급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읍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자!’는 범 시민운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자전거 타기는 건강 증진과 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등 1석4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2010년부터 전라북도 최초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구축함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을 유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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