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심의에서 김생기 정읍시장이 공정한 조정금 산출을 부탁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정읍시청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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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신태인 화호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것을 협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신태인읍 화호지구)의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해 개최됐다.
특히, 위원회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산정조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 등을 통지할 것을 협의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조정금 산정이 완료된화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3월 중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 후 사업완료 공고를 하게 된다.
아울러, 정읍시 감곡면 진흥2지구, 고부면 덕안 1지구는 재조사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결정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훼손과 오차로 인해 발생되는 경계분쟁, 측량 정확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정읍시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선도사업으로 시작되어 국비1억8천만원을 확보, 지역 내 3개 지구(감곡면 진흥2, 신태인읍 화호, 고부면 덕안1)를 사업지구로 선정 추진해 왔다.
정읍시 종합민원과 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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