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일제 정리가 시작된 11일, 정읍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한 시민이 민원서류 발급에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다. (본문 기사와 특정 관계가 없음) / 사진제공 = 정읍시청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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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 거주지의 현황을 파악,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29일)의 완벽한 지원 차원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사업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 종합민원과는 현수막과 전자현황판 등을 이용한 홍보와 방문민원을 통한 대면 홍보는 물론 TV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일제정리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반면 거주불명 등록자는 실 거주지에 전입 재등록을 해야 한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행정업무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을 실제와 일치시켜 정읍의 인구동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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