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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66종 민원서류 발급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될 듯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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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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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종합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 사진제공 = 정읍시청     ©이용찬 기자

 


전북 정읍시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내장상동주민센터 등 8개소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동안 정읍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장소는 대단위 아파트 지구인 내장상동 상명 새마을금고(정읍시 학산로 102) 건물 내부가 유일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자가 폭증하는 관계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민원인들의 경우 발걸음을 옮겨 직접 동사무소나 정읍시청 민원실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는 등 불편이 속출했다.


정읍시는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 입구와 정읍우체국, 수성새마을금고, 법원 민원실, 신태인읍사무소, 내장상동주민센터, 수성동 출장소 등 총 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원거리의 해당 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직접 창구에서 발급받은 이후 지불하는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200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지문만으로 이용 가능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6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취급하는 등기부등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는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김생기 정읍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는, 정읍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의 민원서류를 연중 어느 때나 가까운 장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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