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생기 정읍시장이 옹동면 지역에서 생산된 생지환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 = 정읍시청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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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정읍지황"이 지난달 2일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에 등록됐다.
19일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기존의 '옹동지황고'를 특허청에 '정읍지황'으로 특허등록 및 단체표장 등록을 신청, 승인됨에 따라 정읍지황이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읍지황"의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는 물론 시장 경쟁력 제고 등에 힘입어 관련 농가 소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은 지역상품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환경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특정지역 농수산물의 명성과 품질, 등 그 밖의 특징들이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특성을 감안 정부에서 인증하고 보호해줌으로써 배타적 권리확보가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단체표장 등록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품에 대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예로부터 정읍에서 생산된 생지황은 가공과정을 거쳐 숙지황으로 거듭날 경우 뛰어난 약효와 품질로 명성이 자자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정읍 옹동면 지역 지황 재배 면적은 45㏊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유 했을 만큼 정읍은 지황 주산단지로써도 명성을 떨쳐왔다.
정읍시는 그러한 점을 주목, 1992년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정읍 옹동면 지역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한바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한약재 수입의 급증과 연작 장해 발생으로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었다.
이에 정읍시가 옹동 지황을 정읍의 전통 특화작목으로 개발했고, 기존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신품종 육성에 주력해왔다.
그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농가와 합동으로 지황 재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며 지난 2013년 정읍지황의 고유 브랜드 유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한 바 있다.
한편 정읍지황은 현삼과의 여러해살이 약용 식물로, 예부터 한약재로 널리 이용돼 왔으며, 간 기능 개선과 이뇨작용, 혈당 강하, 변비와 당뇨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 몸 안의 진액을 생성시키고, 장기 조직 내에 침출된 어혈을 풀어 피를 맑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