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토사운반 차량이 세륜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정읍시청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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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봄철 흙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 오염 예방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읍시는 황사 현상과 흙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 오염을 예방하고 비산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정읍시는 이 기간 동안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특별지도 및 점검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공사현장 등 127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대형 공사장 등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변경) 의무 이행여부와 방음․방진시설 설치여부, 세륜․세차시설 등의 가동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과 적정처리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세륜 조치 실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한편, 정읍시 환경관리과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중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계도 또는 행정처분(개선명령 처분이나 과태료) 및 고의적인 사안이나 행정처분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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