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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읍시, 오는 23일부터 입목벌채 및 도벌 행위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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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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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기 정읍시장이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용찬 기자

 

 

정읍시가 봄철 산림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정읍시는 최근 화목보일러의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입목벌채 및 도벌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의 임산물 절취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4개 반 18명의 단속반을 편성, 농지택지묘지 조성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와 조경용 수목의 불법 굴채취, 등산 동호회 등의 집단적인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채취, 불법 입목 벌채, 소나무류 불법 이동 사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정읍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 채취하거나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약용수종을 벌채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는 산불예방에도 적극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달 20일 까지를 밭두렁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10ha 내외의 대형 산불 4건이 발생(삼척 52ha, 경주 10ha, 장성 7ha 정선 5ha)하는 등 이달 16일 기준, 전국적으로 17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6ha의 산림이 불타는 등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정읍시 산림녹지과 한 관계자는 산림산림연접지에 불을 놓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면서 산불 예방에 시민 모두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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