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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읍시, 3~4월 농작물 파종기 앞두고 포문 열어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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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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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건설과 직원들리 하천부지 내 불법경작행위 근절을 위한 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정읍시청    ©이용찬 기자

 


정읍시가 하천부지 내 농작물 식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읍시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점용 행위나 제방의 훼손, 공작물 신축·증축·개축,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도 단속 대상은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및 소하천 335개소 등이다. 특히 무허가 경작행위와 유수소통 장애행위(어망 등), 수목 식재 및 쓰레기 투기, 하천부지 무단점유,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는 "매년 하천감시원을 배치해 하천변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 경작지도 단속 등을 실시했으나 불법경작에 따른 제방 부실화와 토사 유실, 환경오염 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파종이 시작되는 3~4월 중 지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동진강 원천지구 2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공사구간(부안군 백산면~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L=8.1km구간)의 경작목적의 하천 점용허가는 지난 2월 전면 취소하고 그동안 불법경작으로 몸살을 앓았던 고부천 일대에 불법경작행위 근절을 위한 경작금지 표지판 등도 설치한바 있다.


정읍시는 이후로도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고부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고부면 관청리 일원, L=4.8km)과 연계,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결우,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도 하고 불응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며 "상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행위와 쓰레기 투기 행위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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