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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복지택시" 전면시행
정읍시, 승강장 1km 이상 떨어진 28개 마을 대상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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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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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지난해 11월 시범운행된 복지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정읍시청     ©이용찬 기자

 

 

 

정읍시가 41일 부터 수요자 중심의 "정읍복지택시"를 전면 시행한다.

 
복지택시 운영 사업은 대중교통의 사각지역에 있는 농촌마을 교통 취약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28개 마을을 대상이다.


운행방식은 복지택시를 읍, 면사무소에 주차시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이 자택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마을회관에서 승객을 태우고 나오는 법이다.


요금은 1회 이용 시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100, 면소재지까지는 1,000원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차액은 정읍시가 보전해준다.

 

또, 복지택시 운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된다.


정읍시는 본격적으로 운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고부면과 산외면 등을 중심으로 1개월에 걸쳐 최종 선정한 운행방식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 시험 운행을 통해 운영방식별 장, 단점 분석 및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고령화된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에 따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복지택시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사업은 '따뜻한 동행,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복지택시의 슬로건처럼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교통의 사각지역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일정 노선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류장까지 1km 이상을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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