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민원실 전경 (기사와 특정 관계가 없음). / 사진제공 = 정읍시청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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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민원인들의 민원수수료 결제수단 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23개 읍·면·동과 시청 민원실 등에 총 30대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비치하고, 신용 카드사와 결제서비스 계약 및 운영시스템 구축, 시험운영 등을 거쳐 신용카드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기존에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하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 유기한(有期限) 민원처리 수수료 등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신용 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 한 관계자는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써 시민 최우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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