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받은 현직 경찰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7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대 이모 경사에 대해 부정처사 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 피의자를 알고 있는 브로커를 통해 “불구속으로 입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사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사건과 관련, 어떠한 향응이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 내용 역시 흘리지 않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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