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를 맞고 있는 전북 순창군이 각종 비리 혐의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도덕성과 청령성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순창군청 산림과 및 전 산림과장인 5급 공무원 a씨(53)의 자택 등 면사무소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산림과장을 재직할 당시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사업을 b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특히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현진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09년 11월 전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이 하수도처리 사업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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