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정읍
정읍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차단!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지킴이 배치 등
이용찬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5/04/06 [16:3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 10여 명이 상수원 인근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사진제공 = 정읍시청

 


정읍시가 옥정호의 수질 보전과 상수원보호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행락객들이 많아지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상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강수량이 늘어나고 행락객이 많아지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집중 기간 동안 지킴이로 선발된 10명을 추가로 배치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의 유지와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오염시키는 각종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 단속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지역민으로 구성된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해당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이 가능하고 수질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정읍시 한 관계자는 "옥정호 인근을 찾는 외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며 "수질보전과 미래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인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및 수영, 목욕, 불법선박운항, 레저행위, 행락, 야영행위, 어패류들을 잡는 등 환경오염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