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 보석 허가
10.26 재보궐 선거 출마 포기 대가 금품제공 약속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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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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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 선거와 관련, 출마 포기를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된 전북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무소속)와 상대 예비후보인 조동환씨(전 순창교육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자유의 몸이 됐다.

17일 전북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이들이 신청한 보석을 심사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각각 500만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영어의 몸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이씨는 지난달 20일 상대 예비후보인 조씨에게 금품제공 등을 약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옥중 출마를 결정했으나 민주당 황숙주 후보에게 96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한편, 이씨는 지난 8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천만원 과 당선될 경우 일부 인사권 및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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