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전북도청 후생관 앞에서 진행된 '화이트데이 꽃 소비촉진 캠페인'에 참석한 송하진(왼쪽에서 두 번째) 도지사와 김일재(왼쪽) 행정부지사가 꽃을 구입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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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주화훼인연합회는 14일 초콜릿 대신 꽃을 선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도청 후생관 앞에서 "화이트데이 꽃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와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 도청 각 실‧국장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직접 꽃을 구입하는 등 캠페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전북도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으로 꽃 소비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도청을 비롯 일선 14개 지자체와 전북경찰청 및 농협 등 각 유관기관과 협조해 "1 table 1 flower(한 책상에 꽃 한 송이를 놓는)" 운동과 직원생일에 꽃을 선물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꽃 소비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소비자가 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화훼 코너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꽃 소비촉진 행사 개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화훼소비 생활문화도 조성한다.
한편, 선물‧경조비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공무원 승진 축하로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꽃(난)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승진 축하로 배송돼 온 꽃(난)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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