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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전북경찰청장 "매점‧매석" 엄단
지난 1일부터 마스크 생산 공장 및 유통업체, 불시 점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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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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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식(치안감‧오른쪽) 전북경찰청장이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일벌백계(一罰百戒)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지난 1일 전주시 팔복동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찾아 ▲ 1일 생산량 ▲ 출고단가 ▲ 재고보유량 등을 확인한 뒤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이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된 가짜뉴스와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조용식(치안감) 청장이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를 찾아 불시 점검에 나섰다.

 

조 청장의 이번 행보는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에 품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들이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마스크 생산 및 유통업체를 찾아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 생산 및 유통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및 경찰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를 드러내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1일 전주시 팔복동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찾은 조 청장은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밤‧낮없이 바쁜 상황이어서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방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청장은 이어 ▲ 1일 생산량 ▲ 출고단가 ▲ 재고보유량 등을 식약청과 공동으로 확인하며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가용 최대 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해 마스크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관련,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원칙으로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 피의자 1명을 구속한 바 있다"며 "정부의 긴급 수급 제한조치에 따라 업체들이 공적 판매처를 통해 생산량의 50%를 납품하고 있는지 식약청과 공동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재판매 행위 역시 부당이득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 역시 신속하게 종결한 이후 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긴급하게 고용을 늘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 건의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혹시 생산 및 유통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도사건에 대비, 경찰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겠으니 작은 어려움이라도 이야기 해 달라"며 명함을 건네는 치밀하고 세심한 행보를 드러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및 인터넷상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등 총 10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네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마스크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세에 비해 싸게 팔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중소유통업체들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3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다량의 마스크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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