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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김정수(경사)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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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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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김정수(경사)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통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정책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한다.

 

범죄 피해자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범죄 사건은 오랫동안 '현재진행형'으로 경험된다고 한다.

 

상담심리학 전문가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기억이 더욱 또렷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 피해자와 가족들은 "삶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경찰청에서는 201671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신변안전조치 요청 의무자를 확대하고 신변안전 조치의 대상자를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대상자를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초기에 적절한 심리지원을 받지 못하고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경제적 지원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신 및 세상에 대한 안전감 회복이 느리거나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범죄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 놓이기 전에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지난해 피해자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호자 역할이 필요로 하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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