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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민간 대행신고소 폐쇄
계화 양지 ⋅ 동진 문포… 새만금 공사로 항구 기능 상실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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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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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공사에 따른 해양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항구의 기능이 상실된 2개 민간대행신고소가 오는 16일자로 폐쇄된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그동안 민간인들이 출입항 업무를 대행한 부안군 계화면에 위치한 '양지'와 김제시 동진면 '문포'대행신고서가 항구의 기능이 상실돼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12일 밝혔다.

 

이번 선박 출입항 민간 신고기관이 폐쇄된 새만금 내측은 지난 1991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대상자들에게 어업손실 보상이 완료되면서 어업행위가 전면 제한된 지역이다.

 

특히, 국가공익사업 지구인 새만금 내측 공사로 인해 해상치안 수요가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지난 20132월부터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은 채 순찰근무만 실시돼 오다 출장소 폐쇄에 따라 민간인 대행신고소로 개소해 운영돼 왔으나 그 기능을 상실했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조성철 서장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지형변화로 민간인 대행신고소 폐쇄가 불가피하게 결정됐다"며 "이번 조치로 새만금 내측의 불법조업과 면세유 부정사용 등 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부안군과 고창군에 3개의 해경센터와 4개 파출소를 두고 산하에 14개의 민간인 대행신고소 14개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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