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진안군이 재해‧재난 및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국비 50%와 지방비 25%를 포함해 최대 75%를 지원한다. / 사진제공 = 진안군청 © 박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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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이 재해‧재난 및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 보험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 및 해마다 발생하는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비 50%와 지방비 25%를 포함해 최대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둬 지역 내 축산농가에 보험효용성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 소 ▲ 돼지 ▲ 말 ▲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 기타 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지역 내 많은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축산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 및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재해 보험가입 및 기타 사항은 군청 농업정책과에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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