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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유도
300세대 '숲 놀이터' 의무‧'음식물 자동계량장치' 권장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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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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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지역에서 건축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숲과 나무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인 '숲 놀이터' 설치가 반드시 설계에 반영돼야 사업이 승인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 설치 역시 권장한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박은경 기자


 

 

 

전북 전주지역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숲과 나무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인 '숲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전주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에 조성한 어린이놀이터를 '숲 놀이터'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설치 확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3월부터 접수되는 건축심의부터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동시에 전주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 완성도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숲 놀이터'의 경우 아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조성에 사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놀이시설 안전인증제품 사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초점을 맞춰 '자동계량장치'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대상은 1만㎡ 이상의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등으로 제한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다.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기기에 전자카드를 대고 버리면 계량장비의 전자저울이 자동으로 측정해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자원순화과에서 한국환경관리공단 RFID시스템 자료로 처리비용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비용을 부과한다.

 

이 방식을 적용한 울산과 대구 등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약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숲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집 앞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동주택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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