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매수 청구하세요!
5일 전북 전주시는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와 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가운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영업손실비 또는 이주대책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대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산정, 지급되며 매수여부가 결정된 토지는 2년 이내 보상이 이뤄지나 전주시는 빠른 시간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의 이 같은 매수청구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140필지 25,168㎡를 매수 완료한데 이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도시과 (281-2839)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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