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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업종 가입 독려
전주 완산소방서, 150㎡ 미만 소규모 사업장 '당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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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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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완산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 완산소방서 대응구조과 박세영.                            © 김현종 기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대상인 150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들은 20158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9일 전북 전주 완산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 시 재산피해를 경감할 수 있고 자율적인 화재예방 안전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유예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조기 가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바닥 면적이 150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 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등의 업종의 경우 유예기간인 2015822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태환 전주 완산소방서장은 "화재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과 업주들이 미 가입에 따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가입 독려와 안내문 발송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에 의거,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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