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완산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 완산소방서 대응구조과 박세영.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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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대상인 1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들은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9일 전북 전주 완산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 시 재산피해를 경감할 수 있고 자율적인 화재예방 안전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유예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조기 가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바닥 면적이 150㎡ 미만의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 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등의 업종의 경우 유예기간인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태환 전주 완산소방서장은 "화재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과 업주들이 미 가입에 따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가입 독려와 안내문 발송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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