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덕진동 하가지구 인근 휴먼빌2차아파트 367세대 분양"과 관련,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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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 행위인 속칭 '떳다방'이 특별단속 된다. 15일 전주시는 "덕진동 하가지구 인근 휴먼빌2차아파트 367세대 분양과 관련,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이 같은 집중단속 방침은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떳다방'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로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돼 지역 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주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경찰청이 참가하는 합동지도단속반은 전매행위를 비롯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 웃돈 형성, 부동산시세 조작, 분양권 매매행위 및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등을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자격증 없이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주변에 나타나는 ‘떳다방’에 대해 발견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조치를 단행한다. 전주시는 또, 송천동 kcc스위첸 아파트가 지난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분양계약이 이뤄진 만큼, 분양당첨자 부동산거래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불법 전매행위를 비롯 ▲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 웃돈(프리미엄) 형성 ▲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시세 조작 행위 ▲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등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 ▲ 무면허 중개 ▲ 미등록 전매 ▲수수료 과다 청구 ▲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 도시과 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떳다방 =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주차장, 도로 등)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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