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구당 2천만원 한도로 최대 6년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청 전경)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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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2천만원 한도로 최대 6년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 전주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5일 밝혔다. 전주시는 특히 전북도 40%, 시비 60% 재원 666백만원 예산을 확보, 100가구 정도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의 보증금 가운데 본인부담 원칙인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으로 가구당 2천만원 이내 무이자로 지원되며 1회에 2년으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주택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지원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년전주 콜센터(222-1000)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및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281-2445)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전주시는 2011년 140가구 500백만원, 2012년 96가구 334백만원, 2013년 142가구 583백만원, 2014년 134가구 666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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