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부모들에게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시민의 자녀 출생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아기주민등록증. / 사진제공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양지연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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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에게도 신분증이 생겼어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는 "2015년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부모들에게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시민의 자녀 출생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정보가 탑재되며 뒷면에는 아기 탄생의 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태어날 당시의 키, 몸무게, 태명, 아기에게 전할 메시지 등이 기재돼 각별한 의미가 담긴다. 특히,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발급되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전주의 멋을 살릴 수 있도록 한지를 사용해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도록 코팅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당시 아기사진과 함께 발급신청서 1부를 작성,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즉시 제작돼 교부되며 만일, 사진이 없을 경우 이메일 전송 후 추후 재방문하면 완성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은 "아기주민등록증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부모에게 작은 기념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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