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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조세정의 실현 전 행정력 집중
연도폐쇄기 오는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단 운영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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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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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도폐쇄기인 오는 2월말까지 전 행정력을 징수체제로 전환한다.     © 김현종 기자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도폐쇄기인 오는 2월말까지 전 행정력이 집중 총력 징수체제로 전환된다.
 
12일 전주시는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월말까지 지방세 111억원과 세외수입 140억원 등 총 251억원 징수를 목표로 2014 마무리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단을 편성, , , 동 합동징수 체제를 구축,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 체납액의 21.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187억원(자동차세 103, 과태료 84)는 합동 영치반을 편성, 권역별로 새벽 일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간과 야간에는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 상시 영치반이 지속적으로 영치 활동이 전개된다.
 
,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30만원이상 체납자는 재산 압류 및 즉시 공매처분하고, 사업 중인 체납자는 매출채권을 조회, 압류추심하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용해 예금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을 단행한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단순체납자의 경우 카드할부 납부 또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주시 최현창 재무과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납부여건은 이해하지만 납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 이행자에 대한 강제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8억원이 감소한 지방세 233, 세외수입 641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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