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사태의 멍이 가시기도 전에, 장성요양병원 화재, 고양터미널 화재 등 크고작은 재난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
사고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냉정히 바라보면 우리모두의 반성이 필요할지 모른다.
바로, 대부분의 재난들이 안전의식 결여에서 발생한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낮 12시 7분께 서울 종로구 관철동 1호선 종각역 1번 출구 바깥쪽 엘리베이터 개량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과정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고양 터미널 화재의 원인도 공사현장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건축자재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을 보면, 공사현장의 소화기구 배치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2015년부터는 각종 공사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을 개정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공사장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한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설치대상으로는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공사장의 각 층에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 비치, 화재위험 작업장의 경우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제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으니, 그걸 잘 지켜주는 일만 남았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무사안일" 의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현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개정 법령을 잘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신경 쓴다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공사현장 화재에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